욕실 시공전에 관리사무소 신고 부탁드립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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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노을바스 작성일15-01-13 01:16 조회2,673회 댓글0건관련링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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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사무소 신고 안내 절차
욕실 시공전에 미리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방문하셔서 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.
엘리베이터 사용료, 주민동의서를 요구하는 곳이면,
소비자가 관리사무소에 비용을 납부 하시고
주민동의서를 받아주셔야 합니다.
빌라/주택 경우에는
이웃분들에게 사전 양해 부탁드립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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